장애인 주차증 발급 기준 - 보행상 장애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가. 지체장애
(1) 대상 기준
  (가) 지체장애 중 상지나 하지에 절단, 관절, 기능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나) 척추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세부 유형별 판정기준 
  (가) 절단장애
 ① 두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②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③ 두 손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
 ①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감소된 사람
 ②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사람
 ③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④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 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⑤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⑥ 두 팔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⑦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여 2관절 이상 예후가 불량한 경우(뚜렷한 골 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다) 기능장애
 ①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②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③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1)
 ④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⑤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또는 등뼈와 허리뼈가 완전 강직된 사람
  (라) 변형 등의 장애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나. 뇌병변장애
(1) 대상 기준
  뇌병변장애로 인하여 마비 또는 불수의적 운동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80점 이하인 사람
※ 뇌병변장애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판정되는 경우 보행상장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다. 시각장애
(1) 대상 기준
  두 눈의 시력감소 또는 시야감소로 인하여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①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③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라. 청각장애 - 평형기능장애
(1) 대상 기준
  평형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마. 지적장애
(1) 대상 기준
  인지 및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인지 및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전체 지능지수가 연령별 최저득점으로 지능지수가 35 미만인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에는 GAS 및 비언어적 지능검사도구(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VMI, 벤더게슈탈트 검사:BGT)를 추가 시행하고, 검사내용, 검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소견을 제출한다.

바. 정신장애
(1) 대상 기준
  정신 및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① 조현병으로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 이하인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②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 이하인 사람
③ 재발성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 이하인 사람
④ 조현정동장애로 제①호 내지 제③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사. 자폐성장애
(1) 대상 기준
  인지 및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아. 신장장애
(1) 대상 기준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투석치료 중이며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자. 심장장애
(1) 대상 기준
  심장기능부전으로 인한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심장장애 판정기준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차. 호흡기장애 판정기준
(1) 대상 기준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 부전으로 인한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①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②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카. 간장애
(1) 대상 기준
  만성적인 간기능부전으로 인한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①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 등급 C 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 간성뇌증
-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②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 C 이면서 다음의 병력(2년 이내의 과거 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 간성뇌증의 병력
-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타. 장루·요루장애
(1) 대상 기준
 심각한 장루·요루 장애로 인한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①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②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③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장애인자동차표지 (네모 모양 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원형 표지)'로 교체됩니다.  새로 발급되는 주차표지는 본잉용과 보호자용을 노란색과 흰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새로 발급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본인용)>

기존표지는 8월 31일까지 병행사용 가능하며 2017년 9월 1일부터 종전의 네모 모양의 '장애인자동차표지'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게 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2017년 2월까지 집중 교체기간으로 추진하니 제때 교체받아 과태료 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애인자동차 주차불가 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새로운 표지로 교체할 필요는 없고, 차량을 교체할 때나 원할 경우에만 교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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