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등급 판정기준 <평형장애>


<온도안진검사>

<회전의자검사>



청각장애 판정기준

청각장애는 청력장애와 평형장애로 나뉘며, 장애 판정의, 진료기록 및 장애진단 시기는 평형장애와 청력장애가 유사하다.
청각장애 판정의, 진단시기, 재판정 시기 및 필요 진료기록 바로가기

단, 청력장애의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을 확인해야 하는 반면, 평형장애의 경우 1년 이상의 진료기록을 확인한다.


평형장애 개요

1. 평형기능이라 함은 공간내에서 자세 및 방향감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하며 시각, 고유 수용감각 및 전정기관에 의해 유지된다.
2. 평형기능의 평가에 있어 검사자는 피검사자의 일상생활 동작수행에 있어 잔존되어 있는 기능을 고 려하여 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며, 1년 이상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평형기능 장애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 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 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4.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의 경우, 전문적 진단으로 영구적 장애로 판단하는 때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5. 모든 평형기능이상의 등급결정에 있어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6. 양측 전정기능의 이상은 온도안진검사 또는 회전의자검사로 확인하며, 그 외 동요시(oscillopsia), 자발 및 주시 안진, 체위(postulography) 검사 등으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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