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증 발급 가능한 장애등급



신체기능 장애





정신적 장애



1. 지체장애 6급 (하지관절, 척추장애)는 주차표지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대부분의 장애 6급은 발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뇌병변 장애는 3급까지 발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 (네모 모양 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원형 표지)'로 교체됩니다.  새로 발급되는 주차표지는 본잉용과 보호자용을 노란색과 흰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새로 발급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본인용)>

기존표지는 8월 31일까지 병행사용 가능하며 2017년 9월 1일부터 종전의 네모 모양의 '장애인자동차표지'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게 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2017년 2월까지 집중 교체기간으로 추진하니 제때 교체받아 과태료 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애인자동차 주차불가 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새로운 표지로 교체할 필요는 없고, 차량을 교체할 때나 원할 경우에만 교체하면 됩니다.


Previous
Next 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