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 등급 판정기준 2019년 개정판





진단 시기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이 있는 경우 발병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진단.
2. 파킨슨 병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
3. 식물인간 (혹은 장기간 의식 소실) 상태의 경우 발병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 한 후 진단.
4. 소아청소년만 1세 이상부터 장애판정 가능.
5. 장애상태는 고착되었다 하더라도, 수술을 비롯한 기타의 치료 방법을 시행하면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합병증의 발생,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의 이유로 1년 이내에 의료적 조치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는 일단 장애판정을 실시한 후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재판정 시기

1. 뇌병변은 최초 판정 후 2년 이후 재판정 해야 함.
2. 소아는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해야 함.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에서 최초 판정 받은 경우 만 12세 이상 ~ 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 받아야 함)



판정방법

1.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과 기타 기질적 뇌병변에 의한 경우에 뇌병변장애 판정.
2. 마비의 정도 및 범위, 팔다리 기능저하로 인한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를 판정.
3. 이학적 검사소견, 진찰 소견, 인지기능평가, 수정바델지수를 사용하여 진단서에 내용을 명기함.
4. 만 1세 이상 ~ 만 7세 미만 소아는 뇌성마비 대운동 기능 분류 시스템 (GMFCS), 대운동 기능평가 (GMFM), 베일리 발달 검사 등을 참고.
5. 뇌병변은 CT, MRI, SPECT, PET 등으로 확인되고, 신경학적 결손부위와 검사소견이 일치해야 함.
6. 뇌성마비 등과 같이 영상 자료에서 뇌의 병변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상적 증상을 우선으로 함.
7. 파킨슨 병은 호엔야 척도 및 진료기록상 균형장애, 보행장애, 치료경과 정도에 따라 판정.

<수정바델지수>
1)개인위생: 세면, 머리빗기, 양치질, 면도 등
2)착/탈의: 단추 잠그고 풀기, 벨트 착용, 구두끈 매고 푸는 동작 포함 
3)이동: 침대에서 의자로, 의자에서 침대로 이동, 침대에서 앉는 동작 포함
4)휠체어이동: 보행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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