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장애 등급 판정기준 2019년 개정판


<척추 운동단위별 표준 운동가능영역>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방사선사진 상 목뼈 2번 이하와 등뼈 및 허리뼈의 완전 유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준용한다.




척추장애 개요

1. 척추병변은 X-ray, CT, MRI, 근전도 등 특수검사 소견과 수술부위 및 수술 종류를 확인해야 함. 
2. 척추분절에 운동을 허용하도록 고안된 공 디스크 삽입술, 연성고정술, 와이어 고정술은 고정된 분절로 보지 않음. 
3. 강직성 척추질환 (강직성 척추염)의 경우 방사선 검사상 부위가 명확하여야 하며 천장관절 소견은 따로 고려하지 않음. 
 -완전강직은 방사선 사진 상 경추부, 흉추부 또는 요추부의 완전유합이 확인되고, 해당 척추부위의 운동가능범위 (경추부 340도, 흉/요추부 240도)의 90%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4. 척추의 각추체간 정상 운동범위는 상단에 첨부한 표를 참조할 것.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본다.
 -고정된 분절 이외의 분절은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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