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 등급 판정기준 [하지관절] 2019년 개정판







하지 관절 장애

1. 다리의 3대 관절은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2.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예후가 불량한 경우 (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5급 2호 (2관절 이상)나 6급1호 (1관절)로 인정한다. 
3.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슬개골 치환술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등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4.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거나, 관절 각도운동범위가 해당 관절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5.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다음과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은 6급 2호에 준용한다. 
 가) '동요관절'이 있어 보조기를 착용하여야 하는 사람 

  • 동요관절은 객관적인 측정방법에 의해 관절의 전방 10mm 또는 후방 10mm 이상의 관절동요인 경우
  • 객관적인 측정법은 환측의 무릎관절 동요를 측정하고 건측의 무릎관절 동요를 차감하여 결정
  • 전방십자인대 파열인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20-30도 굴곡시킨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 촬영
  • 후방십자인대 파열인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70-90도 굴곡시킨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 촬영
  • 두 다리에 동요관절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측정된 동요 정도를 그대로 인정

 나) 습관적인 탈구의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사람 (단순한 습관성 탈구 제외)


<Goniometer>

판정기준 및 방법

1. 관절의 강직, 근력의 약화 또는 관절의 불안정 (동요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상태)이 있는 경우.
2. 관절강직: 관절이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 (완전강직)되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감소된 것 (부분강직).
3. Goniometer 등 관절운동범위 측정기로 측정한 값이 정상운동범위에 비해 어느정도 감소 (%)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함.
4. 관절운동범위는 수동적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함. 검사자가 0.5kg중의 힘을 가하여 관절을 움직인 상태에서 측정. 
5. 근육의 마비가 있거나 외상 후 건이나 근육의 파열이 있는 경우 (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에 비해 현저히 작을 경우) 지체기능장애로 판정하고, 준용할 항목이 없는 경우 능동적 관절범위를 사용하여 판정함. 
6. 이학적 검사 이외에도 장애 판정의 근거가 되는 영사의학 검사나 근전도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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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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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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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5일 오후 3:56 delete

고관절로 괴사로 인해 양쪽 다 인공관절하게되면 장애등급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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