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성장애 등급 판정기준 2019년 개정판




<GAS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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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 장애 판정기관 및 전문의

1.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충분한 치료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자폐성 장애 및 재판정 시기

1.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최소 만 2세 이상)에서 장애를 진단한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 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 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 하여야 한다.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4.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 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5.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 시하여야 한다.

자폐성 장애 진단 절차

자폐성장애의 장애등급 판정은
 (1) 자폐성장애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2) 자폐성장애의 상태 (impairment) 확인, 
 (3)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4) 자폐성장애 등 급의 종합적인 진단
의 순서를 따라 이루어진다.

1. 자폐성장애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①우리 나라에서 공식적인 자폐성장애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른다. 
②ICD-10의 진단명이 F84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인 경우에 자폐성장애 등급판정을 한다. 2. 자폐성장애의 상태(impairment) 확인
진단된 자폐성장애의 상태가 자폐성장애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어느 등급에 적절한지를 임상적 진단평가 과정을 통하여 판단한 뒤 등급을 정하며, 자폐증상의 심각도는 전문의의 판단에 따른다. 또한 K-CARS 또 는 여러 자폐성 척도를 이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한 척도와 그 점수 및 판단 소견을 기술한 다.
3.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자폐성장애에 대한 임상적 진단평가와 보호자 및 주위사람의 정보와 일상환경에서의 적응상태 등을 감 안하여 등급판정을 내린다.
4. 자폐성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진단
자폐성장애의 상태와 GAS 평가를 종합하여 최종 장애등급 진단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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