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S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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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 장애 판정기관 및 전문의
1.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2.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충분한 치료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자폐성 장애 및 재판정 시기
1.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최소 만 2세 이상)에서 장애를 진단한다.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 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 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 하여야 한다.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4.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 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5.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 시하여야 한다.
자폐성 장애 진단 절차
자폐성장애의 장애등급 판정은(1) 자폐성장애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2) 자폐성장애의 상태 (impairment) 확인,
(3)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4) 자폐성장애 등 급의 종합적인 진단
의 순서를 따라 이루어진다.
1. 자폐성장애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①우리 나라에서 공식적인 자폐성장애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른다.
②ICD-10의 진단명이 F84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인 경우에 자폐성장애 등급판정을 한다. 2. 자폐성장애의 상태(impairment) 확인
진단된 자폐성장애의 상태가 자폐성장애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어느 등급에 적절한지를 임상적 진단평가 과정을 통하여 판단한 뒤 등급을 정하며, 자폐증상의 심각도는 전문의의 판단에 따른다. 또한 K-CARS 또 는 여러 자폐성 척도를 이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한 척도와 그 점수 및 판단 소견을 기술한 다.
3.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자폐성장애에 대한 임상적 진단평가와 보호자 및 주위사람의 정보와 일상환경에서의 적응상태 등을 감 안하여 등급판정을 내린다.
4. 자폐성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진단
자폐성장애의 상태와 GAS 평가를 종합하여 최종 장애등급 진단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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