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 등급 판정기준 [하지기능]



지체기능장애 개요

1.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않음. 
2. 기능장애란,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 (도수근력검사상 Fair 이하)이어야 한다. 
3. 이학적 검사 외에 장애판정에 근거가 되는 영상의학 검사나 근전도 검사 소견이 있어야 한다. 


척수 장애

1. 척수장애의 판정은 척수의 외상 또는 질환에 의해 척수가 손상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척수원추 (conus medullaris)와 마비 (cauda equina)의 손상을 포함한다. 
  - 추간판 탈출증, 척추협착증 등으로 인한 신경근 병증에서 나타나는 마비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척수장애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 해야한다. 다만,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3. 척수병변은 CT, MRI, SPECT, PET 등으로 확인되고,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4. 척수장애인 경우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만 1세 이상의 연령부터 가능하며 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판정. 
5. 척수장애의 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 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해야 함.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판정을 받은 경우 만 12세 이상 ~ 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 받아야 함.)

도수근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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