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 등급 판정기준 [상지관절]











상지 관절 장애

1. 팔의 3대 관절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 말한다. 
2. 손가락의 세 개의 관절은 중수수지관절, 근위지관절, 원위지관절을 말한다.
3.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예후가 불량한 경우 (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5급 2호 (2관절 이상)나 6급1호 (1관절)로 인정한다. 
4.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팔꿈치 관절의 요골두 치환술이나 손목관절의 원위척골 치환술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등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5.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거나, 관절 각도운동범위가 해당 관절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Goniometer>

판정기준 및 방법

1. 관절의 강직, 근력의 약화 또는 관절의 불안정 (동요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상태)이 있는 경우.
2. 관절강직: 관절이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 (완전강직)되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감소된 것 (부분강직).
3. Goniometer 등 관절운동범위 측정기로 측정한 값이 정상운동범위에 비해 어느정도 감소 (%)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함.
4. 관절운동범위는 수동적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함. 검사자가 0.5kg중의 힘을 가하여 관절을 움직인 상태에서 측정. 
5. 근육의 마비가 있거나 외상 후 건이나 근육의 파열이 있는 경우 (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에 비해 현저히 작을 경우) 지체기능장애로 판정하고, 준용할 항목이 없는 경우 능동적 관절범위를 사용하여 판정함. 
6. 이학적 검사 이외에도 장애 판정의 근거가 되는 영사의학 검사나 근전도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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