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운동단위별 표준 운동가능영역>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방사선사진 상 경추2번 이하와 흉추 및 요추의 완전유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3급 1호에 준용한다.)
척추장애 개요
1. 척추병변은 X-ray, CT, MRI, 근전도 등 특수검사 소견과 수술부위 및 수술 종류를 확인해야 함.
2. 척추분절에 운동을 허용하도록 고안된 인공 디스크 삽입술, 연성고정술, 와이어 고정술은 고정된 분절로 보지 않음.
3. 강직성 척추질환 (강직성 척추염)의 경우 방사선 검사상 부위가 명확하여야 하며 천장관절 소견은 따로 고려하지 않음.
-완전강직은 방사선 사진 상 경추부, 흉추부 또는 요추부의 완전유합이 확인되고, 해당 척추부위의 운동가능범위 (경추부 340도, 흉/요추부 240도)의 90%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4. 척추의 각추체간 정상 운동범위는 상단에 첨부한 표를 참조할 것.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본다.
-고정된 분절 이외의 분절은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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