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장애 등급 판정기준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장애 판정기관 및 전문의

1. 투석의 경우는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1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의 투석치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신장이식의 경우는 신장이식을 시술하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4.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충분한 치료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신장장애 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으로 진단한다.
2.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의 경우 재판정은 매 2년마다 시행한다.
3. 신장이식의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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