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 등급 판정기준 [상지절단] 2019년 개정판






판정기준 및 방법

절단부위를 단순 X-선 촬영으로 확인.
절단부위가 명확할 때에는 X-선 촬영 없이 이학적 검사로 결정할 수 있음.
외상에 의한 결손뿐 아니라 선천적인 결손도 절단장애에 포함.

두 손의 수부절단(절단부위가 중수수지관절 이상 손목관절 이하 부위)은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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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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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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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4일 오전 9:52 delete

머리 두개골 수술후 오른쪽 머리 봉합수술을했는데
뼈대신 다른거 다른 이공뼈 했는데 장애등급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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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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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7일 오후 1:32 delete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핏줄이 모두 막혀 심장수술을 했는데 3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몸이 회복이 안되어 비정상입니다.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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