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서는 상시근로자 2.7%의 인원 수만큼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지요.
원래 100명 이상의 근로자 기업이 대상이었으나 2016년부터는 상시고용인 50명 이상의 기업들부터 해당이 됩니다.

장애인 고영부담금이란, 만약 기업에서 이러한 장애인 고용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담하는 세금이며. 매달 부과하여 총 12번 납부하게 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매달 고용하지 못한 인원수에 기초부담금이나 가산구간 부담금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는 최저임금의 60% 이상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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