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방법


누구나 근로 중에 부상을 당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이 가입어 있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경우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방법을 알아야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지요.

산재보험급여의 종류는

  • 요양급여: 진료비, 간병료 이송료 
  • 휴업급여: 요양(치료)으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 70% 지급
  • 상병보상연금: 치료기간 2년 경과하고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 장해급여: 치료를 마쳤음에도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 
  • 간병급여: 신체장해가 남아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 유족급여: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유족에게 연금 지급
  • 장의비: 평균임금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등으로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산재처리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겠죠? 산재처리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산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주 날인을 받은 뒤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상병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처리신청 서류 다운로드


산재신청은 법적으로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되지만, 당연히 치료를 위해서라면 빠르게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단순 사고이며 사업장 협조가 잘 되면 1주일 내로 승인이 되지만, 사고가 크거나 사업장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 승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요양급여신청서에 날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도 산재처리방법은 있습니다. 사업주 날인 대신, 별지에 [사업주 날인 거부 사유서]라는 제목으로 직접 작성하여 산재신청시 첨부하도록 합시다.

회사에서 퇴직하거나 회사가 폐업했을 경우에도 업무상 발생한 재해의 경우 산재승인에 전혀 영향이 없으며,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도 산재승인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거나 범죄행위를 한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산재처리방법은 있으며 법에서 정한 범위의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주 측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Previous
Next Post »